‘회생 탕감율’ 개인회생 제도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바로 “내 빚이 얼마나 탕감될 수 있을까?” 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탕감 비율, 즉 회생탕감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회생 탕감율 기본 개념
회생 탕감율은 전체 채무 중에서 실제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억 원인데 법원이 3천만 원만 3년간 변제하도록 결정했다면, 나머지 7천만 원은 탕감됩니다. 즉, 탕감율 70%가 되는 셈입니다.

회생 탕감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법원은 단순히 채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합니다.
소득 수준 –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변제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 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비 공제가 커져 변제 금액이 줄어듭니다.
재산 보유 여부 –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자산이 많다면 일정 부분을 변제 재원으로 반영합니다.
채무의 성격 – 사채나 카드론, 사업자대출 등은 전액 회생 대상이지만, 세금·건강보험료 등은 일부만 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변제금이 산정되고, 결과적으로 탕감율은 보통 50%~9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회생 탕감율
구분 월소득 총채무 변제금 총액(3년) 탕감율
A씨 (직장인, 부양가족 2명) 280만 원 8,000만 원 2,400만 원 약 70%
B씨 (자영업자, 부양가족 1명) 350만 원 1억 2천만 원 4,200만 원 약 65%
C씨 (무직, 일용직 중심) 180만 원 6,000만 원 900만 원 약 85%
※ 실제 결과는 법원 판단과 변제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고객님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이 3600만원이며 재직기간 7개월된 직장인이십니다.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 계획이 잘못되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서 2금융권에 총 4건에 7226만원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상태로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회생말고는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아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기혼이며 부양가족 1명이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결과는 급여 월 290만원에서 2025년 최저생계비 1인으로 1,435,207원을 제하고 월변제금 1,464,793원 결정이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고객님은 탕감율이 총부채 7226만원 , 총변제금 5273만원
탕감율은 30%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생 탕감율을 높이는 팁
1)소득과 지출을 명확히 증빙하기
–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생활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부양가족 인정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받으면 공제폭이 커집니다.
3)불필요한 자산 처분
–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회생 전 정리할 수 있는 자산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전문가 상담 필수
– 회생 신청서 작성이나 소득·재산 산정에 따라 탕감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부양가족수 등 실제 상환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줍니다.
마무리
회생탕감율은 단순히 법원의 숫자가 아니라, 생활 회복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무리한 채무로 삶이 무너졌더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최대 90%까지 탕감받고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득과 채무를 정리해보고, 회생 가능성과 예상 탕감율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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