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라는, 신청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변제금은 빚의 총액이 아니라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재산의 청산가치라는 원칙이 더해집니다.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대체로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버는 돈에서 법이 정한 최소 생활비를 뺀 만큼을 갚는 구조라, 빚이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으면 그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하는 원칙이 있어, 총 변제액이 이보다 적어질 수는 없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의 출발점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매달 버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 즉 가용소득이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금액은 생활을 위해 남겨 두는 몫이라 변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빚이라도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것들

변제금은 몇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 정해집니다. 내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예상 변제금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 월 소득: 급여·사업소득 등 실제 가용소득이 클수록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 부양가족 수: 가족이 많으면 최저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재산이 많으면 최소 변제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 변제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갚으므로 월 부담이 분산됩니다.
소득 증빙과 재산 정리는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일정치 않다면 개인회생 통장 거래내역 정리부터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금에는 한 가지 하한선이 있습니다.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만큼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이 원칙의 영향은 작아집니다. 자동차·보증금처럼 청산가치에 잡히는 재산은 개인회생 자동차 글에서 계산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부담을 줄이려면

변제금은 임의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생계비·재산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부양가족·의료비 등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합니다.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연체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 재산·소득을 숨기면 오히려 불이익이 크므로 투명하게 신고합니다.
정확한 예상 변제금은 개별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자주 묻는 질문
빚이 많으면 변제금도 그만큼 많아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제금은 빚 총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이라, 소득이 적으면 빚이 많아도 변제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변제금이 0인가요?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갚는 절차라 일정한 소득이 전제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가 더 맞을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제 도중 소득이 줄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덜 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절차로 진행하세요.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10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재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사건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