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둘 다 빚을 정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지우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취향이 아닙니다. 지금 소득이 있느냐로 거의 갈립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용소득으로 원칙 3년, 최장 5년 갚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합니다(제305조·제564조). 소득이 있으면 회생, 갚을 여력 자체가 없으면 파산 쪽을 먼저 봅니다.
1. 갚느냐, 청산하느냐
가장 큰 차이는 재원입니다. 앞으로의 소득을 쓰느냐, 지금의 재산을 넘기느냐로 갈립니다.

개인회생은 미래의 소득이 재원입니다.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갚습니다. 다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이 재원입니다. 법이 정한 압류금지 재산을 뺀 나머지를 환가합니다.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눈 뒤 면책 절차로 넘어갑니다. 갚을 소득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요건
법이 요구하는 상태 자체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채무도 담보부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요건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파산은 훨씬 단순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제305조 제1항).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채무액 상한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가”를 봅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는가”를 봅니다. 요건이 서로 반대 방향인 셈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면책이 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두 절차 모두 목적지는 면책입니다. 다만 거기 도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계획대로 갚는 것이 곧 면책의 조건입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조문이 정한 불허가 사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의 채권자목록·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 진술한 경우.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입니다.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가능합니다(제564조 제2항). 다만 재량 판단입니다.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시 신청하려면 몇 년을 기다리나
과거에 한 번 면책을 받았다면 재신청에 시간 제한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햇수가 절차마다 다릅니다.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중 제4호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던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제624조)을 받았던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쪽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제595조 제5호).
즉 어느 절차든 ‘예전에 정리한 적이 있는지, 그게 언제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 하나로 진행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5.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을 볼까
법이 정한 요건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판단 순서가 나옵니다.

먼저 정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있다면 다음 단계입니다. 그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남는지를 계산합니다. 남는다면 개인회생 검토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가용소득이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파산 쪽을 봐야 합니다.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지도 변수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반드시 처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변제액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하기 전에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개인회생 자격 요건을 조문 기준으로 더 자세히 본 글은 개인회생 자격 편에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기각 사유 편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5. 6. 21.]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처리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