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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란?
“빚 1천만원”이상 필독서 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이며, 매년 10만명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사업자, 직장인, 일용직 등 직업의 제한이 없으며 신청허들이 높지 않습니다.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2.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자
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
4.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5. 2004. 9. 3. 부터 시행 되었음
개인회생의 장점

- 채무금액의 이자 100%, 원금 최대 90% 탕감
- 개인의 모든 금융 채무, 개인 채무등등 포함
- 채권 추심 금지 명령을 통한 독촉, 추심, 압류 금지
- 본인의 자산 매각 없이 진행 가능
- 타인에게 개인회생 진행 사실 알리지 않음
- 사업장 유지 및 직장 유지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

-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1)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차량등 가치보다 채무가 많아야함.
2) 기혼자 경우, 배우자의 자산 중 1/2 본인의 자산으로 추정
– 배우자의 자산을 본인 자산으로 보지 않는 지역 : 서울, 부산, 경기 남부 - “빛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보유
1) 신용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인 경우
이영한 법무사의 조언
개인회생은 채무로 부터 고통 받는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함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시지만 그럴 생각을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채무자 역시 국가의보호를 받을수 있는 소중한 국민입니다. 당당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영한 법무사에서는 최저 생계비 + 추가 생계비로 회생 진행후 월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내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빚 1천만원”이상이라면 직업 제한없이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 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겁니다. 저희 이영한 법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신다면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 조건의 회생이 될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