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전
국가의 지원으로 도움을 받기 전 평균적으로 또는 최대로 줄어드는 원금 및 이자의 금액을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비용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소 비용 vs 높은 감면율”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개인 회생 및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매우 오랜 기간 진행됩니다. 빠른 신청과 진행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문제입니다.
도산사건 진행에 있어 많은 케이스를 진행했다는것은 그만큼 높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빠른 진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만족입니다. 최고의 결과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대한민국법원
개인회생의 총 소요기간은 평균적으로 3 ~ 6개월이지만,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 면책까지는 3~5년이 소요되며, 변제금 납부는 시작일로부터 정확히 3~5년 기간입니다. 변제금 기간 동안 연체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할 때 모든 경우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사건을 스스로 양식을 채워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법률 용어나 복잡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한 사건이든 변호사가 도와 신청한 사건이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사건에서 중요한 면담기일에는 변호사 대신 채무자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공사법상의 제한과, 파산선고사실 또는 면책불허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연합회는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기존의 신용불량자제도는 2005. 4. 28.부터 폐지되고 연체정보로 관리하고 있음)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에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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